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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길 완전개방 첫날 … 한쪽선 시민 인증샷, 그 옆선 민주노총 몸싸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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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청와대 앞길을 가로막았던 차단막과 검문소가 50년 만인 26일 완전히 사라졌다. 시민에게 개방된 이날 민주노총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철폐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쪽으로 나아가려하자 경호실과 경찰이 제지하고있다. [최정동 기자]

청와대 앞길을 가로막았던 차단막과 검문소가 50년 만인 26일 완전히 사라졌다. 시민에게 개방된 이날 민주노총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철폐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쪽으로 나아가려하자 경호실과 경찰이 제지하고있다.[최정동 기자]

“공투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청와대 100m 이내에서 불법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신고된 장소로 돌아가 집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더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 며 #불법시위 나선 조합원, 경찰과 대치 #진입 막아서자 “이 XX들아” 고성 #시민들, 시위대 피해 차도로 걷기도

26일 오후 1시20분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퍼졌다.

“너네가 그러고도 경찰이야?”

뒤이어 시위대 쪽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일주일 넘게 청와대 사랑채 측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었다. 경찰과 조합원들은 경쟁적으로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며 대치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불상사에 따른 책임을 가리기 위해 카메라에 증거를 남기는 모습이었다.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된 첫날 오후 청와대 앞은 평화와 혼란이 공존했다.

청와대 주변에 있던 다섯 곳의 검문소와 차단막이 철거돼 차량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갔지만 분수대 광장 인근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소란 속에서도 구경 나온 시민들도 많았으며, 한쪽에선 청와대를 배경으로 외국인들이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다. [최정동 기자]

시위자들이 경찰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소란 속에서도 구경 나온 시민들도 많았으며, 한쪽에선 청와대를 배경으로 외국인들이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다. [최정동 기자]

시위 진행 중에도 시민들은 여유롭게 거리를 거닐며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밤이면 출입이 차단되던 청와대 출입구를 26일 밤부터 열어놓기로 한 게 알려지면서 낮에도 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전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30분까지 청와대 동쪽과 서쪽 출입구(춘추관부터 정문 앞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구간)를 차단했는데 이제 누구든 지나가고 산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정리해고 철폐 등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한 공투위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쪽으로 전진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혔다. 이들은 청와대 앞 인도에서 노숙 농성 중이었다. 노조를 설립하려다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8일째 단식 투쟁 중이라는 한 시위자는 “청와대와 더 가까운 곳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돌파를 시도하다 경찰에 끌려나오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본 시위대는 “손 놓으라고요. 단식자라고!” “경찰이면 시민을 보호해라, 이 XX들아!”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경찰은 청와대 쪽으로 진입하려는 시위자들과 계속해서 몸싸움을 벌였다.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 중이던 이는 길 건너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려다 경찰이 막아서자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는데 나만 왜 못 가게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앞길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경찰과 시위대에 가로막힌 인도를 피해 걸어야 했다. 일부 시민은 대치 중인 경찰과 공투위 조합원들을 보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시민은 시위 중인 조합원들을 향해 “여기서 이러는 건 불법 아닌가. 노조는 시위 때마다 늘 이게 촛불 시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나도 촛불집회 나갔었다. 촛불을 아무 데나 써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시민 안전 위한 방안 검토할 것”

김정훈 서울청장은 “집회 참가자가 집단으로 이동하면 행진이 되니 사전 신고가 없는 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시위라면 근무 강도를 높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측은 “ 1인 시위의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른 경호 목적상 필요하면 검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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