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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9사단장 장병에 폭행·폭언…"술 심부름, 대학원 과제까지 시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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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육군 39사단장이 장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육군 39사단장이 장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육군 39사단장이 장병들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26일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5일 육군 제39사단장으로 부임한 문 소장은 지난 3월 30일 음주 후 늦은 밤 사단장 숙소로 간부를 소집했다.

문 소장은 공관 관리병에게 술상을 차려올 것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공관병의 목덜미 및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밖에도 39사단장은 공관 내 난초 관리 등 사적 용무를 수행할 것을 장병들에 지시해왔다"며 "공관병을 비롯한 당번병, 운전병 등에게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자신의 대학원 입학 시험 준비 및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까지 장병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이 공무 용도로 제한된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사단장을 보좌하는 간부에게도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또 감찰 책임이 있는 육군본부는 지난 5월 전역한 장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사적 지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본부는 문 소장의 가해 행위 여부를 수사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않은 채 구두 경고 조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며 "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육군은 "민원을 접수받아 감찰실에서 해당 부대와 관련 인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민원인이 제기한 결과를 토대로 사단장의 잘못된 행위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군인권센터와 민원인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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