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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인사검증 기준안 문턱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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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판.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판. [연합뉴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만 문제 삼는 쪽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마련에 대한 내부 논의를 25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선 배제 5대 원칙'인 위장 전입, 논문표절,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위장 전입은 인사청문회가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에 일어난 것을 문제 삼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은 그 이전 것이라도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기준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탈세 목적의 '다운 계약서'는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 2006년 1월 이후 일어난 일일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된 2008년부터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며 박사 등 학위 수여를 위한 논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의 경우 애초 공약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성희롱 등 다른 인사검증 사안은 이번 국정기획위 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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