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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청년 농업인 500명에게 月 10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2012.10.10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정구환씨(46.그린색 상의) 논에서 콤바인을 운전하며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2012.10.10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정구환씨(46.그린색 상의) 논에서 콤바인을 운전하며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내년부터 40세 미만 전국 청년 농업인 500명에게 정부가 9~12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도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5당 후보 전원이 관련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원금은 영농 경력 5년 미만 혹은 새로 영농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5000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인 월 100만원은 최저임금에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에 연평균 근로시간(2123시간)을 곱하면 1년에 12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월평균 107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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