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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여검사에게 “X 같은 년” 욕한 피고인,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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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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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제주지법의 한 법정.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모(54)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에 대한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검사가 밉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김씨는 화가 난 목소리로 “X 같은 년”, ‘XX할 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제재했지만 김씨는 욕을 멈추지 않았다.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한 재판장은 법정 경위에게 김씨에 대한 유치를 명했다. 그리고 두시간 뒤 감치(監置)가 필요한지를 따지는 재판을 열었다.

감치 재판에서도 김씨는 검사에 대한 욕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재판장은 김씨를 제주교도소에 열흘 간 가두도록 결정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감치 재판에서도 김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욕을 멈추지 않아 재판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추가 재판을 통해 최장 20일 교도소 수감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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