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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에 주차했다고 둔기로 이웃 차유리 박살낸 50대 경찰에 체포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및 특수손괴 혐의로 A씨(59)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둔기를 휘둘러 파손한 차량 [사진 수원중부경찰서]

A씨가 둔기를 휘둘러 파손한 차량 [사진 수원중부경찰서]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집 2곳의 현관문을 둔기로 파손하고 집 앞에 주차된 차량 1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 B씨(51)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피가 10㎝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둔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평소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 출입문이 있는 골목에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걸 때 들리는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이날 소주 1~2병을 먹은 그는 술김에 집 안에 있던 목공용 연장을 가지고 나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둔기를 휘둘러 파손한 차량 [사진 수원중부경찰서]

A씨가 둔기를 휘둘러 파손한 차량 [사진 수원중부경찰서]

A씨는 경찰에서 "사람들이 평소 내 집 앞 출입구에 차를 주차해 불만이 많았다"면서도 "둔기로 차와 현관문을 부순 것은 기억이 나지만 B씨에게 휘두른 기억은 나질 않는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과 15분간 대치하면서 '자해하겠다'고 해 테이저건을 쏴서 붙잡았다"며 "이웃들은 'A씨가 평소에도 주민들에게 시비를 많이 걸었다'고 진술해 주차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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