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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피해 어린이, '학폭' 후에도 가해학생과 수업 받아

중앙일보

입력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왼쪽)이 해당 학교로 들어서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왼쪽)이 해당 학교로 들어서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가운데, 학교가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미루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격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에 착수한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숭의초는 학교 폭력 사건을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23일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 인지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면 학교장이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토록 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다.

또 피해자인 3학년 유모군을 사흘간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군은 사건이 발생한 4월 20~21일 수련회가 끝나고 월요일인 24일부터 26일까지 학교에 출석했고, 이 기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 또한 출석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27일부터 유군이 등교하지 않았음에도 학교는 Wee센터(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 소개 외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가 피해자 긴급 보호 조치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결석하고 나서야 '피해자 분리'가 이뤄졌다"며 "피해 학생을 배려하는 조치를 학교 측이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선 학교의 보고 지연 및 긴급보호조치 미실시 등의 책임소재를 따지고 특별장학에서 확인하지 못한 가해 학생의 고의 누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 책임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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