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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세상] “무연고 치매 노인, 장애인 노후 지원 공공후견제 정착 위해 힘쓸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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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2013년 637건→2016년 3209건. 2013년 처음 도입된 ‘성년후견인’ 제도의 신청 건수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근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신격호(95) 총괄회장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을 결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율촌 공익기구 ‘온율’ 소순무 이사장 #전담 변호사 2명…10여 명 후견 맡아 #봉사모임 꾸려 청소년 가장 돕기도

소순무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사단법인인 ‘온율’은 이 성년후견인 제도가 제대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순무 온율 이사장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가족 해체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후견인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연고 치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공공후견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 문제는 소외된 계층일수록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만큼 법조계의 공공후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온율의 판단이다. 소 이사장은 “가정법원에 후견 담당 법관이 세 명밖에 없을 정도로 성년후견인 제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후견 업무 교육 등을 확대해 다양한 인력 풀을 구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봉사 모임인 ‘밀알’의 회원들.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은혜동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직후의 모습이다. [사진 율촌]

법무법인 율촌의 봉사 모임인 ‘밀알’의 회원들.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은혜동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직후의 모습이다. [사진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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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율은 그동안 10여 건의 성년후견 사건의 후견인으로 선임돼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더 효율성 있는 제도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맹주한 율촌 변호사는 “피후견인의 재산 때문에 계속 접촉하려 하는 친족이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후견인 제도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임을 절감했다.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해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미력하나마 손을 더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봉사 모임인 ‘밀알’의 회원들.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은혜동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직후의 모습이다. [사진 율촌]

법무법인 율촌의 봉사 모임인 ‘밀알’의 회원들.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은혜동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직후의 모습이다. [사진 율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1항을 바탕 삼아 2014년 3월 설립된 온율은 성년후견인 제도 지원 외에도 공익활동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 법률 소외계층 지원, 청소년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율만 전담하고 있는 율촌 변호사가 두 명이고 율촌의 한국 변호사 245명 중 198명이 지난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2001년 구성된 율촌 내 봉사모임 ‘밀알’은 꾸준히 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지체 장애인 공동체 ‘은혜동산’에 매월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해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소 이사장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다른 전문직과 구분되는 징표로 ‘공익적 성격’을 꼽았다. 소 이사장은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받은 전화가 ‘로펌도 무료 변론을 하나요?’였다.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로펌’은 여전히 ‘돈 많이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곳’으로 인식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법률문화 향상을 위해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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