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의 6개 자치단체가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6개 특·광역시,"지난해 도시철도운영 손실 8300억원, #이 손실의 66%인 5543억원이 무임승차로 발생"주장 #지자체들 "무임승자 도입의 주체인 정부가 보전해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 자원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무임승차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지난 2월 2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구성됐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000만명에 이르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은 554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기관은 매년 약 8000억원(2016년 8395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2016년 기준 이 같은 적자의 66%가 무임승차에 따른 것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적자 1364억원 가운데 81.4%인 1111억원이 무임승차 때문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을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했다는 논리로 손실 보전을 거부해왔다.
협의회 위원인 권명수 부산시 철도시설과장은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는 여러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치인 만큼, 과거 정부가 도입한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새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