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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받고도…상습 임금 체불 건설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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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공안부장)는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공안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 구속 기소 #일용직 근로자 23명에게 임금 4600만원 지급하지 않아

A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과 부천·성남·과천 등 경기도 일대 4곳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일용직 근로자 23명에게 임금 4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148차례에 걸쳐 고용노동청에 신고됐고 벌금형만 13차례 선고받았다. 최근 5년간 벌금 등 처벌받은 것만 5차례나 된다.

하지만 그는 처벌을 받고도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이후에도 아들 이름으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뒤 연락을 두절하기도 했다.

A씨는 검찰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악성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임금체불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벌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는 경우 약식기소 대신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특히 체불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구속기소 했다"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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