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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의결안 21일 대법원에 전달 ...梁 대법원장, 수용 힘들 듯

중앙일보

입력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1일 대법원을 방문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추가조사 등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이성복 법관회의 의장, 법원행정처 방문 예정 #법적 구속력 없고 특정 세력 과잉 대표 논란도 #임기 3개월 남긴 대법원장이 수용할진 미지수

법관회의 측은 의장을 맡은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간사 5명이 20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의결안의 전달 및 공표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 등은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의결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통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만나지만 고영한 전 처장이 지난 23일 재판부로 복귀한 상태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신 면담키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19일 의결한 사법행정 개혁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19일 의결한 사법행정 개혁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관회의는 19일 전국 법원 판사대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과 의혹 관련자 업무 배제 및 문책, 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의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추가조사를 위해선 최한돈(52·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에 조사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관회의를 상설화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소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법관회의의 요구사항을 양 대법원장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전국 판사대표들이 의결한 사안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표 선출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등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과잉 대표돼 있다는 지적도 법원 내에서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긴 양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요구를 받아들이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라 이모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윤리위 결정은 다음달에 나온다.

법관회의 소위에서 추가조사를 벌이더라도 결과는 빨라야 다음달 24일 2차 법관회의 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에 전달되는 시기는 7월 말~8월 초가 된다. 이때는 후임 대법원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시기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임기 안에 사태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규칙 제정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규칙 제정을 위해선 법원행정처 심의와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은 대법관회의에서 정해진다. 이 과정에 2개월 정도 걸린다. 소위원회가 다음달 2차 법관회의에서 규칙 제정안 초안을 마련해 법관회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하더라도 초안 마련에서 대법관회의 상정까지 꼬박 3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양 대법원장 퇴임 전 처리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법원 관계자는 “설령 양 대법원장이 법관회의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차기 대법원장에게 큰 짐을 떠맡기게 되는 셈인데 전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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