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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넘는 상속·증여, 세금 50% 걷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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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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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 자산가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세제를 손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국경제는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말 최고 세율(50%)이 적용되는 구간을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바꾸고, 현행 7%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3%로 낮추거나 폐지할 방침으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기재부는 또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구간(과세표준 기준)을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낮추고, 40% 세율을 매기는 구간도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기존 공제율은 10%였다가 지난해 말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7%로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를 3%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는 지난 6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7%에서 3%로 낮출 경우 약 1400억원, 아예 폐지할 경우 25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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