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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판결문 유출 논란…이정렬 "위법 행위" vs 주광덕 "관례"

중앙일보

입력

이정렬 전 부장판사(왼쪽)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최정동 기자, 김태성 기자.

이정렬 전 부장판사(왼쪽)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최정동 기자, 김태성 기자.

자진해서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40년 전 혼인 무효소송 판결문 유출 경위를 놓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판결문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사소송법상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이 판결문을 구한 것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판결문을 얻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법원에 안 전 후보자의 혼인 무효소송 판결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으며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법사위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으므로 법적 절차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또 "15일 판결문을 요청해 당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데 이건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PDF 작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가리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데 최소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 전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법원의 판결문이 모두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사건번호, 해당 법원, 당사자 이름을 알면 바로 컴퓨터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일 판결문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위원회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결을 거치지 않고 판결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절차는 따르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규정은 의무규정이나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 내지 임의규정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먼저 자료를 받고 사후에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장관의 결정적 하자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100% 팩트를 갖고 밝혀낸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열심히 의정활동한 것은 둘째 치고 '판결문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냈느냐' '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음모론은 정말 100% 진실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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