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 김영란법 첫 합의부 배당…"선례 없고 영향 중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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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첫 사례다.

단독 재판부 아닌 배당합의부에 배당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컴퓨터 추첨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사건은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다.

이 전 지검장 사건은 당초 판사 한 사람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려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 등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맡기로 했다. 법원은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해 예규에 따라 합의사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7곳의 합의부 중에서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당했다.

지금까지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있었지만 대부분 제공한 금품이 100만원 이하로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김영란법 1호 재판'의 경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4만 5000원짜리 떡 상자를 보내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총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김영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중앙지검 인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이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 처분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전 지검장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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