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첫 재판서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 순간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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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벙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벙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16일 자신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일만 하고 살아온 제 인생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 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제 인생은 작년 7월 18일 조선일보의 처가 땅 관련 기사 이후 모든 게 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2분간 진술을 통해 자신이 검찰로부터 '표적수사'를 받았다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수사는 예컨대 살인이 발생하면 이를 수사해 범인을 찾는 방식, 즉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 뒤 "저는 강남역 땅으로 의혹 제기됐다 결국 국정농단과 관련없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 결국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개입 등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수석비서관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는 대통령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국 비서실의 어떤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는 대통령 권한 범위 내인지를 따지면 된다"며 "그런 일을 처벌할 땐 공무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이나 욕심이 개입됐을 때 뿐이다. 저는 사적 욕심 없이 업무를 했고,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재판장에게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자로 근무했지만, 그 이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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