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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개… 양양군 행정심판 승소

중앙일보

입력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사진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사진 양양군]

자연환경 훼손 문제로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개된다.

중앙행정심판위,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잘못된 결정 #김진하 양양군수 "중앙행심위 결정 존중 친환경 케이블카 만들겠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를 열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 결정이 원형 보존에만 치우쳤고 활용 방안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점이 보인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인용 결정에 따라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원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으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양양군은 인용 결정 직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공원사업 시행 허가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받고 백두대산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친환경 케이블카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부터 산 위 끝청 하단부(해발 1480m) 3.5㎞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양양=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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