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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도 '美공항 반입 금지' 물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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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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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반입에 대한 세관국경보호국(CBP) 세관 검색이 한층 강화돼 미국 입국을 앞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는 13일 시민권자 진모(32)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진씨는 최근 한국서 친척이 싸준 돼지고기 냉동만두를 가져오다 CBP에 적발돼 300달러의 벌금을 냈다.

또 진씨는 적발 기록이 계속 CBP 컴퓨터에 남아 있는 탓에 최근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또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CBP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육류 및 농수산물은 유해 세균 유입 우려로 인해 반입이 불허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물품량 및 동행한 인원수에 따라 벌금(50~500달러)이 부과된다.

현재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웹사이트(www.cbp.gov)를 통해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Prohibited and Restricted Items)을 개략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육류를 비롯한 견과류, 해산물, 잡곡, 각종 야채, 과일 등은 유해 세균 유입 우려로 인해 반입이 금지된다. 한 예로 날고기를 얼려서 가져온다든가 냉동만두 등에 들어가 있는 생고기를 그대로 반입하는 행위는 금지다.

생쌀도 '쌀벌레'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이며 호두 역시 병충해 위험성으로 인해 압수될 수 있다. 김치, 깻잎, 장아찌 등 밑반찬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완전한 밀봉된 상태에서 CBP에 신고할 경우 검사를 거쳐 반입이 가능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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