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만, 은행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은 마음에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서비스 중 생활에 유용한 것들만 추렸다. 16일 금감원이 안내한 금융꿀팁의 53번째 주제는 ‘은행거래 100% 활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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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
김민호(가명) 씨는 40만원을 들여 제주도에 있는 한 유명 호텔을 예약했다. 이번 여름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낼 숙소였다. 김 씨는 기분 좋게 숙소를 예약했지만, 친구들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돈을 받느라 온종일 신경이 쓰였다. 혹시나 친구들이 계좌 이체하는 것을 깜빡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친구 사이에 돈을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기도 미안했다. 결국 김 씨는 1시간 단위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실생활에 유용한 은행 100% 활용법 #입출금 알림 받고 자동이체는 ‘예약’ 걸어 사용 #주택거래 등 거액 거래시 이체한도 증액 가능
김 씨와 같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선 각 시중은행들이 운영하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 전송 방식으로 입출금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월 500원~3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가 변경됐거나, 통장·카드 분실 등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이를 즉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서비스
주부 김미선(42) 씨는 딸 정미연(9) 양에게 원망 섞인 하소연을 들었다. 지난달 말일까지 입금해야 하는 딸의 학원 교재비를 깜빡했기 때문이다. 정양은 “학원 친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학원 교재비를 독촉해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냐”며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정씨의 경우처럼 예정된 날짜에 특정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의 ‘예약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정 날짜와 금액을 지정하면 해당 날짜에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해주는 서비스다. 은행들은 또 월세 송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들을 위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 서비스
통장과 카드가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 서비스’도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중 하나다. 사전에 은행 창구를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이나 회사에 통장·카드를 두고 나온 경우에도 편리하게 해당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신청시 본인의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이 미리 지정해놓은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게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 한번에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 서비스다.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해 놓으면 이체 당일에 지정된 한도보다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타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보유중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하는데 근처에 본인의 주거래은행에 아닌 타 은행만 있는 경우 유용하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수수료 규모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 등 은행에서 떼야 하는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경우라면 굳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뱅킹을 위한 통장표지(통장 사본) 출력도 인쇄할 수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