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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영창 발언’ 기소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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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장성 배우자 호칭을 잘못 불러 영창에 갔다왔다”고 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김제동씨(43)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경향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 10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29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성웅 이순신 축제에 참석,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김성태/2017.04.29

방송인 김제동씨가 29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성웅 이순신 축제에 참석,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김성태/2017.04.29

김씨는 2015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 복무 때 사회를 보던 중 4성 장군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갔다”고 말했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진상 파악을 요구해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에 대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는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만약 (국정감사에서) 나를 부르면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일과가 끝난 이후에도 영내에 남아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된다”며 “(국회에 나가)이 얘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맞대응했다. 이에 대책위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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