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실시간 중계되나…판사 3명 중 2명 “주요 사건 재판 방송 허용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난 2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티비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티비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판사 3명 중 2명은 일부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대법원 규칙은 재판 시작 후에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14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참여 판사 1013명 중 67.8%(687명)가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할 수 있게 하자’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5~9일 전국 판사 2900명을 상대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재판 과정 일부 중계에 찬성한 판사는 532명(52.5%)이고, 전부 중계에 찬성한 판사는 155명(15.3%)이다. 325명(32.0%)은 중계를 반대했다.

 최종 변론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에 대한 중계를 놓고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재판장 허가로 중계를 허용하자는 이들이 284명(28.0%)이었고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이들은 363명(35.8%)이었다. 중계에 반대하는 이들은 350명(34.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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