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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투수 교체 규정 어긴 심판진에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투수 교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프로야구 심판들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던 NC-넥센전 3회 초에 리그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여 잘못된 투수교체를 용인한 심판 3조 팀 전체에 리그규정 벌칙내규 심판 제1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포토]한현희,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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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관계자는 "원래 규칙을 잘못 적용했을 때, 최대 제재금인 50만원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심판 한 조에 제재하는거라 100만원으로 정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심판 조는 5명으로 꾸려졌다. 즉 심판 한 명당 제재금 20만원이라는 뜻이다.

발단은 넥센 선발투수 한현희(24)는 3회를 앞두고 투수판 위에서 트레이너에게 통증을 호소했다. 결국 박승민 넥센 투수코치가 나와 상의한 끝에 교체를 결정했다. 마운드에는 급히 몸을 푼 금민철이 올라섰다. 하지만 NC 벤치에서 항의가 나왔다. 사이드암 한현희가 내려갔는데 왼손투수 금민철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NKBO리그 규정 15조 제2항에는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하는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등판 후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출루하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단, 교체는 같은 유형이어야 한다.

넥센은 결국 오른손투수 오윤성을 마운드에 올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규정을 지킨 게 아니었다. 오윤성과 한현희는 둘 다 우투수지만 엄연히 유형이 다르다. 규정에도 '왼손은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 사이드암·언더핸드는 사이드암·언더핸드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넥센 1군 엔트리(27명)에서 우완 잠수함 투수는 한현희와 신재영 뿐이다. 그러나 심판진은 "신재영이 선발투수다 보니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했고 결국 징계를 받았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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