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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 8000대 결국 강제리콜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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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4만대가 결국 강제리콜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콜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만8321대다. 우선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된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등 2개 차종 6만8246대다. 캐니스터는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이다. 시동 꺼짐을 유발할 수 있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ECU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대상은 모하비 1만9801대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는 리콜대상은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등 3개 차종 총 8만7255대다.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출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도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싼타페 CM와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등 2만5918대다.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아반떼 MD, I30 GD(디젤엔진) 등 2개 차종 총 3만7101대다. 3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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