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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 횡령액이 '492억'에서 '46억'으로 크게 줄어든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외도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울먹이며 답하고 있다. 사진 임현동 기자

해외도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울먹이며 답하고 있다. 사진 임현동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46억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당초 492억원으로 알려진 혐의 금액이 10분의 1가량 줄어든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 인멸이 염려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4년 당시 검찰은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492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혐의 액수는 46억원이다. 유 전 회장의 사진첩 400억원 어치를 세모그룹 계열사에 강제로 판 혐의(배임)와 수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범죄 사실에서 빠졌다. 이는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현행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2014년 5월 이후의 범죄 사실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에는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우선 유씨를 46억 원대 배임 혐의로만 기소한 뒤 나머지 440억 원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끝나면 일단 46억 원대 배임 혐의로 유씨를 기소한 뒤 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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