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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하우스’ 짓던 건축가 이창하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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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하 건축가 겸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 그는 90년대 인기 TV프로그램 ‘러브하우스’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연합]

이창하 건축가 겸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 그는 90년대 인기 TV프로그램 ‘러브하우스’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연합]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8일 176억원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과정으로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상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일정 부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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