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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광산개발'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징역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자료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51)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NK와 관련한 거짓말

CNK와 관련한 거짓말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처분해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CNK인터내셔널이 CNK다이어몬드에 무담보로 11억5200만원을 대여하도록 해 11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추정매장량 수치와 감사 과정, 카메룬 정부의 검토, 북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 다이아몬드 예정생산량 등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근거 없이 산정한 추정 매장량을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사 결과가 뒷받침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에 대해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매장량 최소 약 4억2000만 캐럿’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은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던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시작됐다. 오 대표의 CNK인터내셔널이 개발사업권을 따내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검찰이 오 대표 등의 주가조작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카메룬에 머물다가 2014년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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