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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대신 폐기물 매립·소각하면 부담금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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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중앙포토]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중앙포토]

내년 1월부터 생활 쓰레기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소각할 때 ㎏당 10~30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시민·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4인 가족 기준이면 한 달에 대략 1200~18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환경부, 내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kg당 10~30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물려 #4인가구 월 1200~1800원 부담 늘 듯 #소각 열에너지 50% 이상 회수하면 감면

환경부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부과와 감면 기준 등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하고,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입법안에서는 특히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와 감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당 10원, 매립할 경우에는 ㎏당 15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1인당 하루 1㎏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했을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매립하는 지역이면 한 달에 대략 1800원 정도, 소각하는 지역이면 한 달에 12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폐기물 처분 분담금 부과 기준 {자료 환경부]

폐기물 처분 분담금 부과 기준 {자료 환경부]

또 사업장 폐기물도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당 10원(t당 1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태울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에는 25원(t당 2만5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소각 시 ㎏당 10원, 매립할 경우에는 ㎏당 30원(t당 3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를 맡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부를 대신해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체에 부과한다. 부담금은 1년에 한 번 모아서 부과하게 된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장·군수는 부담금을 종량제 봉투 가격 등에 반영하게 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경우 국가별로 ㎏당 10~100원, 일본은 kg당 1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는 사례를 들어 과도한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영채 서기관은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을 높였다"고 말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기준 [자료 환경부]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이와 함께 납부 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 매립한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나 소각 과정에서 소각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에는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이나 도서지역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는 전국 25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연간 지정폐기물 100t 이상, 그 외 폐기물 연간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최종처분율(매립·소각비율)과 순환이용률(재활용률) 목표를 정해서 환경부가 이행 여부를 평가하며, 2년 연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등 제재가 따르게 된다.

한편 지원순환기본법에서는 폐기물 중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각종 규제를 덜 받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인데, 폐지·고철·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과정에서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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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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