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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초과 소득세율 42% 인상 추진…고소득자 과세 강화 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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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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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5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세율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만9683명), 종합소득자의 0.7%(4만4860명)가 과세표준 3억원을 넘는 소득자였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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