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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식 잃은 채 발견돼 입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빅뱅 탑

빅뱅 탑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6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경찰 “신경안정제 많이 복용한 듯” #대마초 피운 혐의로 이틀 전 기소

의경으로 군 복무 중인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이화여대 목동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같은 부대 동료가 수면 상태로 보였던 최씨를 깨웠는데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다소 많이 먹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다.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중환자실에서 어머니의 간병하에 집중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대마초를 네 차례 피운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입대 후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복무해 왔지만 불구속 기소되면서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최씨에 대한 공소장이 경찰에 송부되면 직위해제된다. 이 경우 집에서 대기하게 되지만 신분은 의경이다.

직위 해제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강제 전역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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