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투기 의혹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투기를 한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2003년 5월 도곡동 제1차 아파트(이후 도곡렉슬아파트로 개명) 26평형에 청약 접수해 30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이에따라 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는 청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6년 5월 김 후보자의 어머니 최모씨가 1076대1의 경쟁률을 뚫고 판교 민영아파트에 당첨됐다.
심 부의장은 “김 후보자측이 언론에 밝혔듯 어머니 최씨는 당시 분양대금(4억1000만원)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며 “김 후보자는 어머니의 계약금 마련을 위해 신한은행 대출을 받고 부인 정씨 소유의 도곡렉슬아파트에 84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 아파트는 2009년 8월 준공됐지만 어머니 최씨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과천에 위치한 10평짜리 재건축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지난해 5월 어머니 최씨는 7억2000만원에 판교 아파트를 팔아 3억1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심 부의장은 “시세차익을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 8400만원, 분양금 마련을 위한 자녀들(김 후보자 형제)의 지원금 반환 3000만원, 취득ㆍ인지세 등 1000만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 차익이 1억7700만원 정도가 된다”며 “이후 김 후보자 부부는 김 후보자 명의의 오피스 분양대금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 상환을 위해 어머니 최씨로부터 1억7028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현금으로 빌려갔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판교아파트 매매 차익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김 후보자 부부에게 다시 흘러들어갔다는 게 심 부의장의 주장이다. 2008년~11년 김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어머니 최씨의 재산은 아파트 관련한 채권ㆍ채무를 제외하곤 금융재산이 몇백만원에 불과했다.
심 부의장은 “부부합산 금융자산만 10억원이 넘는 김 후보자 부부가 조그만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거액을 빌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칠순의 나이에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 최씨가 판교 아파트를 분양 받은 건 사실상 아들인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에 명의만 빌려준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 최씨의 2006년 분양당첨 이후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했으나 김 후보자측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