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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박영수 특검팀이 5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심리를 진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부위원장에게 당시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문제에 대해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신문했다.

특검팀이 김 전 위원장에게 "2015년 11월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부위원장은 "사전에 약속한 적 없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아 한 시간 뒤에 봤다"고 대답했다. 또 "2015년 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김 사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줬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김 전 부위원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진술조서 내용도 일부 부인했다. 특검팀이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삼성에 유리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알려준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 조서 자체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검사가 만든 것이다. 계속 같은 것을 물어봐 '추측한다'는 표현을 쓰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런 김 전 위원장의 증언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전 부위원장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증거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후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관계자와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공정위의 방침을 바꾸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위증죄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한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민사·형사 사건의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한다.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한 자가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엔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김 전 부위원장을 직접 수사·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달 1일 정진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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