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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부대 옮긴 뒤 직위해제 "대마초 때문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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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최승현(예명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포토]

빅뱅 멤버 최승현(예명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포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의 의경 직위가 해제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탑에 대해 현 부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타 부대에 전출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마초 흡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탓에 홍보 업무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정 '법원서 공소장 받는 순간 직위해제' #직위해제 되면 의경 신분 유지한 채 대기 #대기하는 동안에는 복무기간 산입 안돼

탑이 근무할 부대는 세부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대로 4기동단으로 전보할 예정이다. 4 기동단 하 소속 부대 재발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4기동단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하고 있다.

의경 직위해제는 전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전투경찰 등 관리규칙 127조 1항은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미 검찰이 탑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직위해제를 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공소장을 받는대로 직위가 해제되기 때문에 탑의 직위해제 여부도 4기동단에서 결정될 거다. 직위가 해제되면 집에서 대기하지만 신분은 의경이다. 다만 그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탑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탑이 네 차례 대마 흡입 관정에서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 조사에서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일부 자백했다.

같은 그룹의 멤버 지드래곤(29·본명 권지용)도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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