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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7일 한국 송환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오는 7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2014년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고 유병언씨의 장녀 유섬나. [중앙포토]

고 유병언씨의 장녀 유섬나. [중앙포토]

법무부는 2일 “유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Etat)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음을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프랑스 당국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최대한 빨리 유섬나 송환 협의…호송팀 프랑스에 파견 방침”

법무부 측은 “프랑스 당국과 오는 6일(현지시간) 유씨의 신병을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렇게 되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곧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에 파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석방 상태인 유씨가 도피할 가능성도 있어 프랑스 경찰 등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찰은 유씨의 신병을 곧 확보해 파리 외곽 베르사유 구치소에 수감한 뒤, 6일 한국 호송팀에 인계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인천지검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다. 당시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팀은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프랑스 경찰은 그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아파트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유씨는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2015년 6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소재지를 신고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의 송환을 결정했다.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했지만 유씨는 “한국에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최고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유씨가 송환되면 유병언씨 일가 중에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는 아버지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45)씨뿐이다. 혁기씨는 559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 외 부인 권윤자(74)씨, 형 병일(78)씨, 동생 병호(65)씨, 장남 대균(47)씨 등은 구속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았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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