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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차량 2부제ㆍ대중교통 무료'...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효과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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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앞으로 서울시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자율적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대신 출ㆍ퇴근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생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의 세부 내용을 1일 발표했다. 지난달 시민 3000명이 참가한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가 제안한 내용이 토대가 됐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보급된다. 시는 또 내년부터 연간 예산 29억원을 들여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병철 서울시 대기정책팀장은 “지금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9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발령됐다. 여기에 기준이 좀더 낮은 ‘민감군’ 주의보를 신설해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도입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발령 요건(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도 ‘나쁨’수준인 50㎍/㎥ 초과) 이상 되면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는 자율형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대기질 개선 목적으로 서울시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령 전날 오후 5시께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다음달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방식이다. 대신 시는 다음달 부터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한해 출ㆍ퇴근 시간대(첫차~오전9시, 오후 6시~9시) 지하철ㆍ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ㆍ자치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소)가 전면폐쇄되고, 공용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비도 늘렸다. 올해 20억원을 투입한 뒤 내년에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지원에 50억원을 쓸 계획이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②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③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④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⑤ 친환경등급제/표시제 적용한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공해차량 운행제한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⑦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ㆍ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⑧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⑨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
⑩ 정부ㆍ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중국과 몽골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룰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충남과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이달 구성하고 7월에는 보령ㆍ태안ㆍ당진ㆍ서천과 우호교류협약을 맺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전국단위 관리, 시민건강보호관리 등 3개 분야, 14개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한다. 시가 이번에 도입한다고 밝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기준을 지난해에 적용하면 연 4회 수준에 그친다. 차량 2부제 도입의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벌금 부과 등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유경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좀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 도입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대책 시행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도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경우만 하더라도 하루 35억6000만원, 연 249억여원(7회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보급 및 노후경유차 제한 등을 모두 합해 시는 2020년까지 총 6417억89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예산과 협의를 통해 지출 비용 수급에는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운기(서대문2·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아니면 변죽만 울리는 내용인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서울시만 한 두해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 최근 미세먼지 관련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준석ㆍ임선영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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