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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해야"

중앙일보

입력

김진표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전민규 기자

김진표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전민규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연수원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각종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게 옳은가 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동조하겠다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지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그것은 김 위원장의 이야기다.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문제는 준비를 잘해서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에서 마찰 없이 과세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이 분야 전문가로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종교인을 획일적인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며 "그럴 때 생기는 많은 탈세 제보가 있다. 선진국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져보고 목사나 스님을 상대로 세금을 받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된 과세 기준을 만들어서 자진 신고를 받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계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천주교는 1994년부터 성직자들의 성무활동비와 생활비, 수당, 휴가비 등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종교인 납세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법적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반면 장로교에서는 기독교장로회(기장)가 처음으로 2015년 9월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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