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중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공무원…법원, "감봉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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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감봉 처분을 받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술 취해 귀가하다 택시기사 폭행 #경찰서 "일반 회사원" 신분 숨겨 #청와대 신원조회에서 적발 징계처분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4일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이었고, 공무원들에게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시사항이 내려온 상태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월 고위공무원 후보자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했고, 국민안전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1개월로 징계를 덜어줬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A씨가 국민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일반 국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에서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허위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감봉 1개월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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