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료농단' 김영재 원장, 법원에 "반성 의미로 항소 포기"

중앙일보

입력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중앙포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중앙포토]

 이른바 '비선실세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26일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뇌물수수사건 재판에서 증언하던 도중 이같이 발언했다. 김 원장은 특검이 "가족, 변호인과 상의한 끝에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사전에 이같은 뜻을 특검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김 원장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김 원장은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오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수석과 그 부인에게 보톡스 등 무료 미용시술을 제공한 사실을 다시금 인정했다. 그는 안 전 수석 변호인이 "안 전 수석이 2014년 11월 김영재 의원을 방문한 것은 중동 진출과 관련해 병원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지 시술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안티에이징을 해 달라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김 원장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