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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캐디와 짜고 "홀인원했다" 거짓말… 보험금 타낸 골퍼들

중앙일보

입력

동반자와 짜고 홀인원을 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골퍼가 경찰에 적발됐다.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을 했다고 속여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골퍼를 수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서. [사진 천안서북경찰서]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을 했다고 속여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골퍼를 수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서. [사진 천안서북경찰서]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을 했다”고 보험사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0) 등 30여 명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1만~3만원짜리 골프보험 가입한 뒤 홀인원 보험금 수백만원 타내 #경찰·금융감독원, 충청권 골프장 홀인원 보험금 청구 늘자 조사해

A씨 등은 올해 초 ‘홀인원 특약’이 포함된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1만~3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냈다. 이 보험은 골프용품이 부서지거나 골프 도중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특약은 파3 홀에서 한 번에 공을 홀 컵으로 넣는 홀인원에 성공하면 거액의 축하금도 지급하게 돼 있다. 일부 보험사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다.

A씨 등은 홀인원 기념식수와 캐디 축하금, 동반자 선물비용 등에 들어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수백만원의 축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 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최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홀인원 보험금 수령이 급증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은 조작해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A씨 등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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