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 일본을 오가며 1100억 원대 금괴를 불법으로 들여오고 수출까지 한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밀수 규모는 사상 최대다. 이들 조직은 특히 금을 깍두기 모양으로 만들어 항문에 숨기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약 2년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시가 1135억원 상당의 금괴 2348kg을 몰래 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적발된 51명 중 조직원 6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운반책 45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관세청, 금괴 밀수조직 적발 #1135억원 상당 금괴 2348kg 밀수출익 #깍두기 모양으로 만들어 몸에 숨겨
관세청은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중국, 일본을 자주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 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조사결과 4개 밀수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몸속에 숨길 수 있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 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했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만~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세관의 미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모여 금괴를 적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