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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 사망자 유가족들, 정광용 박사모 회장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광용 박사모 회장(왼쪽)이 다른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광용 박사모 회장(왼쪽)이 다른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인 지난 3월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가족들이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숨진 이들의 유가족 3명이 19일 정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정 회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차벽을 넘어 헌재 앞으로 돌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폭력 시위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지난 16일에도 '3·10항쟁 순국자 유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를 주최한 국민저항본부의 정광용 대변인이 태극기 집회에서 사망한 4명의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경찰과 국민저항본부가 나서서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2일 불법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 등이 맞물려 있어 영장 청구 시점을 내부적으로 조율해 왔다. 빠른 시일 내에 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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