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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샌프란 착륙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 정당"…항소 기각

중앙일보

입력

아시아나 자료사진(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자료사진(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용빈)는 이날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각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행 B777기 기장 역할을 처음 하는 훈련기장과 교관 역할을 처음 하는 교관 기장을 함께 배치하는 등 조종사 조 편성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사측의 과실도 인정하며 "이런 기자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해당 사고에 대해 조종사 과실이라고 보고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불복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아시아나가 해당 노선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시아나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운항정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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