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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정치자금' 번복했던 전 건설사 대표 위증죄 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한명숙(73)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명숙 전 총리 서울구치소 수감. 한명숙 전 총리가 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서울구치소 수감. 한명숙 전 총리가 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씨는 2010년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검찰 조사에서 2007년쯤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건넨 적이 없으며 3억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6억원은 자신이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회장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죄를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보다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한 전 총리는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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