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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모임 학생 172명 동원한 우석대 교수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행사에 제자들을 끌어들인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식사비·영화 관람비 825만원 지불 #피고발인 4명 "혐의 부인"…전주지검, 모두 기소 방침

전주지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 지지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위반)로 우석대 태권도학과 최모(51) 교수와 하모(35) 조교수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대학 태권도학과 전·현직 연구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 교수 등은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의 전북 지역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1~4학년 학과생 172명을 동원해 825만7000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인근 뷔페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극장에서 단체로 영화를 관람했다. 1인당 식사비 3만6000원과 영화 티켓 값 7000원은 최 교수 등이 태권도학과 특성화사업단 예산과 학과 운영비, 사비 등으로 지불했다. 당시 태권도학과장이었던 최 교수는 ‘전북포럼’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다.

앞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문 후보 지지모임 참석 의혹과 관련해 최 교수 등 전·현직 우석대 관계자 4명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치인의 당선을 위한 제3자의 금품 제공 및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 등은 검찰에서 “학과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도 보고 음식도 먹었다”며 “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것도 견학의 한 수단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 교수가 학생 동원을 지시하고 하 교수 등이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4명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당시 출범식에 동원된 태권도학과 학생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1학년 신입생도 포함된 학생들은 단순히 학과 행사인 줄 알고 참석했다고 본 것이다.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아무리 투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력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학생들을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치 현장에 데려간 것 자체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윗선이 있는지, 특정인을 지지하라는 강요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석대 학생들은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1인당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소 이후나 법원 판결 후에 결정한다”며 “학생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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