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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74억원 횡령·배임혐의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국내 대표 출판사인 김영사의 박은주(60) 전 대표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2014년 회계자료 거짓작성 등 #회삿돈 빼돌린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6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59억34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방법 등으로 회사에 약 15억3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박 전 대표는 김영사 설립자 김강유(70)대표와 맞소송전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박 전 대표는 1989년 김영사 사장에 취임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내며 김영사를 경영하다가 2014년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7월 김 회장을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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