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다음달에도 이번 달과 마찬가지로 0원을 유지한다. 국내선 항공권도 종전의 금액인 2200원을 유지한다.
유류할증료 기준은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 #국제선은 150센트 이하 면제라서 0원 #국내선은 120센트 이상이라 2200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4월 16일∼5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배럴당 61.12달러, 갤런당 145.52센트로 0단계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류할증료의 기준은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다. 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보다 국내선이 더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선은 항공유 약 3.7리터당 가격이 120센트를 넘으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만, 국제선 기준 가격은 150센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업체별 자율에 맡기지만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