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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공원부지 등 타당성 검토 연한,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는 잡초만 무성한 허허벌판이 하나 있다. 바로 영흥공원 부지다. 1969년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계속 미뤄지면서 "부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땅 주인의 반발이 이어졌다. 수원시는 이곳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수목원 등이 들어서는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개정안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연한 10년->3년으로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시설 1만7048곳 혜택보나

앞으로 이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한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이들 용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아 소유주의 민원이 이어졌다.

경기도청. [중앙포토] 

경기도청. [중앙포토]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하던 재검토를 3년으로 완화했다. 지정 해제하기 전 토지적성평가, 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다시 하던 것도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도 내에는 1만7048곳(241㎢)의 미집행시설이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 8655곳, 97㎢에 달한다. 이들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도 49조원에 이른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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