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t 하천물 몰래 판매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 검찰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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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내를 흐르는 진위천. [사진 평택시]

평택시내를 흐르는 진위천. [사진 평택시]

7000t의 하천물을 몰래 레미콘 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피의자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나 하천물을 팔다 적발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두 차례나 적발된 전력 #범죄수익금 정확히 확인 안돼

경기 평택경찰서는 소하천 정비법 위반 혐의로 A씨(5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평택시로부터 하천 점용을 받지 않은 채 도일동 진위천 물 7000여 t을 살수차에 연결된 펌프로 끌어다 레미콘 회사 등에 판매한 혐의다.

A씨가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공업용수 가격은 t 당 1000원 미만으로 알려졌는데 불법인 만큼 훨씬 싼 값에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7월에도 허가 없이 하천물을 판매하다 평택시에 두 차례 적발됐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고 한다.

현행 소하천정비법상 하천수를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냈다고 한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범행현장에서 평택시 단속반으로부터 적발돼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평택=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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