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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예고된 차은택 선고 연기..."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 때까지"

중앙일보

입력

11일로 예정돼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선고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로 미뤄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차씨의 ‘포레카 강탈 시도’ 등 혐의에 대한 사건 선고를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후에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4명에 대한 선고도 연기됐다.

지난 2014년 차은택(왼쪽)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차은택(왼쪽)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중앙포토]

재판부가 선고를 미룬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 중 일부가 차씨의 혐의와 겹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는 KT에 최순실씨와 차씨의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최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차씨의 공소사실과 똑같은 KT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부분이 포함돼 있다.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일부에게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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