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현아 측 “남편, 이혼소송 준비 중 사망…연락 안 닿은 지 오래”

중앙일보

입력

배우 성현아. [중앙포토]

배우 성현아. [중앙포토]

배우 성현아의 남편이 9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성현아 측이 입장을 밝혔다.

배우 성현아 측이 남편 사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성현아 측 관계자는 9일 복수의 매체을 통해 고인 최모(49)씨의 죽음에 대해 “성현아는 수년 전부터 고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남편 분이 사라진지 오래 돼 찾을 수가 없었다”며 “사망에 애도를 표하지만 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성현아는 그동안 고인과 일체의 연락이 닿지 않아 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인계 및 장례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시댁 측에서 인계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경기도 오산시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현아 남편 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번개탄 1장이 불에 탄 상태였고 차 문은 잠겨 있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최씨 자녀들이 거주하는 화성 모처와 가까운 곳이었다.

경찰은 성현아와 수년 전부터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최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별다른 범죄에 대한 의문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특별한 범죄 정황이 없다면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 인계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자의 가족 관계에 대해선 언론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다만 범죄 혐의점이 희박해 보임에 따라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 인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6월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3년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재판을 청구했다.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고 지난해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 ‘사랑에 스치다’ 무대에 오르며 활동을 재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