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논현동 빌라에 명의 빌려준 김인 삼성 SDS 고문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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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68) 삼성SDS 고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서류 등을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고문은 지난 2012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전세권 명의 신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는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동영상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와 삼성동 자택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이 회장과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으로부터 9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선모(56) 전 CJ제일제당 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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