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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 아파트 이웃 차량 부숴

중앙일보

입력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위층 주민 시끄럽다" 주차장 차량 발로 차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5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민 안모(73)씨의 차량을 부순 혐의다.

이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위층 주민인 안씨가 집 내부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발로 차 범퍼 등을 수차례 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군가 차량을 망가뜨렸다"는 안씨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TV(CCTV) 녹화 자료를 분석해 김씨를 검거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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